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루이나 노인복지청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 노인학대 대응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노인복지법 제45조 (노인학대의 신고 및 조치)''' ① 노인에 대한 신체적·정서적 학대, 방임, 유기 및 경제적 착취를 알게 된 자는 청에 신고할 수 있다. ②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의료인 및 요양시설 종사자는 그 직무 수행 중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 ③ 청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노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. ④ 노인이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분리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. 다만 생명 또는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⑤ 경제적 착취에는 연금 및 예금의 무단 인출, 재산의 이전 강요, 채무의 부담 강요를 포함한다. ⑥ 청은 경제적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거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 ⑦ 요양시설 내에서 학대가 확인된 경우 청은 해당 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한다. ⑧ 청은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을 운영한다. }}} 제4항이 아동학대 대응과 구별되는 지점이다. 노인은 성인이므로 본인의 판단이 우선하며, 학대 상황임이 확인되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분리할 수 없다. 이 원칙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힌다. 제5항과 제6항의 경제적 착취는 노인학대 중 신고 비율이 가장 낮은 유형이다. 가해자가 대부분 자녀이고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.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